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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학교 갈 줄 알았는데” ··· 오늘부터 3분의 1만 등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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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학교 갈 줄 알았는데” ··· 오늘부터 3분의 1만 등교 가능하다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8.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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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침
고등학교는 등교인원 3분의 2로 제한해
부산도 24일 이후 등교인원 제한방침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16일부터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방침을 밝혔다.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일부지역 학교는 등교를 제한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학교는 등교 제한조치를 내렸다(사진: 더 팩트 제공).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학교는 등교 제한조치를 내렸다(사진: 더 팩트 제공).
교육부의 전면 등교 논의도 물거품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의 확산이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일정 조정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서울·경기지역은 8월 18일부터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한다.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 4개 지역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8월 28일까지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 장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원은 운영이 제한되고 방역체계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의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오늘부터 4일간 등교할 예정이었던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부산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했다. 그리고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8월 24일 이후 유·초·중은 3분의 1로, 고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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