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특별자금 투입
상태바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특별자금 투입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2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 대상, 10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신설
특별자금 지원대상, 1000만 원 대출 시 2년간 무이자 혜택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위한 특별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사진: 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위한 특별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사진: 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29일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고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지원할 예정이며, 부산시는 2.8% 이자 전액을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2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당초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 임차료특별자금 신설 계획에 따른 임차료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를 신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정부 2차 소상공인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자금으로 인해 정부 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중 대표자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인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 업체다. 단, 정부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및 부산신보 보증서 대출이 3건 이상인 업체는 제외하며, 5000만 원 이상 이용 업체는 별도로 한도 심사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1000만 원 이내, 2년 일시 상환(추가 1년 단위, 3년 연장 가능)이며 보증료율은 0.7%, 보증 비율은 100%다. 김유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지만, 그만큼 소상공인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 고충이 누구보다 크다”며 “이번 긴급자금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자금은 29일부터 접수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