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문신사들의 타투 시술, 이젠 합법화할 때다
상태바
문신사들의 타투 시술, 이젠 합법화할 때다
  • 부산시 연제구 김지현
  • 승인 2019.10.10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면 문신한 사람들이 흔하다. 내 주위에도 작게는 손목, 크게는 팔 전체를 문신으로 덮은 사람도 있다. 또한, 미용을 위해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문신은 대중화가 됐고, 문신사(타투이스트)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은 현행법 상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명인도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고 있고, 문신사들은 SNS를 통해 자신만의 도안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를 뚫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신을 비롯해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영구 문신도 불법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국회에서는 문신사를 법제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문신사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바늘로 피부를 찔러 문신을 새길 때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시술하는 사람이 의료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신사를 법제화해서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문신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미국은 문신사들이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면허를 발급받거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술한다. 일본의 경우 면허증 없이 문신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1992년 판례만으로 문신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에서 17개 신직업 중 하나로 문신사가 포함된 적이 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만이 문신사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저히 위생과 의료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뒤에 면허를 발급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신을 받으러 가면 결제할 때 무조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내야 한다. 문신이 불법이라 문신사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카드결제는 당연히 안 되고,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해줄 수 없다. 문신사들은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다. 문신은 작게는 몇 만 원부터 보통은 몇 십만 원 정도로 가격이 만만치 않다. 문신사를 직업으로 인정해 세금을 내게 된다면 문신사들도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국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생적인 문제로 문신사를 반대한다면, 현실을 지나치게 외면하는 일이다. 현재 널리 퍼져 있는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의 수는 단속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몰래 시술하는 문신사들을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을 지키기보다는 문신사들에게 교육을 시켜 깨끗하게 시술하게 하는 것이 더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문신은 의료행위로 구분돼 있지만, 사람들은 문신을 의료행위라기보다는 예술행위로 보고 있다. 위생도 중요하지만 도안의 완성도나 미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 문신을 시술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따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의사면허보다 문신사 면허를 따로 만들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 전문화시키는 것이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문신사를 믿을 수 있고, 문신 자체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법도 바뀌어야 한다. 문신사들이 의료지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면허증 발급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문신사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시술할 때도 지금보다 위생적으로 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