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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가격 담합 해온 치킨 관련 제조·판매사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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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가격 담합 해온 치킨 관련 제조·판매사업자 무더기 적발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3.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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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올품 등 16개사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등 합의
16개사 시정명령 내리고, 15개사 과징금 1,78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 올품 등 치킨 관련 제조·판매사업자가 약 12년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 및 출고량 등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16개사를 적발해 제재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16개사를 적발해 제재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하림을 포함한 16개 사업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출고량과 생산량 담합만 가담한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 2개사를 제외하고 14개사는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지,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제조·판매사업자 16개사는 육계 신선육의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하거나 달걀·병아리를 폐기 및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판매사업자 1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합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가격 내리진 않고 과징금만 물고 끝나겠지”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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