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발생농장 돼지 살처분 및 통제
돼지는 한 달내 폐사, 인간은 감염 안돼
중수본, 농장 주변 이동제한 등 방역 강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약 5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20번째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발생농장 돼지 살처분 및 출입통제, 주변 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돼지열병은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약 200nm(나노미터) 정도의 DNA 바이러스로 병원성에 따라 보통 고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으로 분류된다.
고병원성은 보통 심급성(감염 1-4일 후 돼지가 죽음) 및 급성형(감염 3-8일 후 돼지가 죽음) 질병을, 중병원성 균주는 급성(감염 11-15일 후 돼지가 죽음) 및 아급성(감염 20일 후 돼지가 죽음)형 질병을 일으킨다. 저병원성은 풍토병화 된 지역에서만 보고되었으며 준임상형 또는 만성형 질병을 일으킨다.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섭취했다고 해서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으나, 사람으로 인해 돼지에게 전파되면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금방 폐사하므로 농장주 등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다. 최초로 돼지열병에 피해를 본 경기도 파주시는 12만 5878마리의 돼지 전량을 수매 또는 살처분하고 약 8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는 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발생 농가도 어미돼지에서 발생한 만큼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관리에 대한 축사 출입 전 전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평전파 차단, ▲발생농장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잔존물에 대해 꼼꼼하게 소독 등 조치, ▲ 발생농장 인접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인근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