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 효과 내는 ‘청년희망적금’ 에 200만 명 몰리는 등 관심 뜨거워...사업예산 늘려 가입 가능 인원 확대해야
취재기자 정성엽
승인 2022.02.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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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가입...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사업 예산 456억 원으로 1인당 월 50만원 가입시 38만 명 지원 가능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지 않을 시 2~3일 걸려 못받을 수도
연 10%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에 200만 명이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다. 이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 첫 번째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매월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2년간 저축할 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개인소득이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총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월 한도인 50만 원을 저축할 때 38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액수다.
2년의 만기를 채워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부액의 4%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주면서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적금 기준으로 연 9%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고,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점이다.
지난번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0만 명이 모이면서 조기소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보다 가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안을 협상 중이다.
신청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신청 후 2~3일이 걸리며 한도가 소진될 경우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한 가입 희망자는 확인한 은행에서 별다른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