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귀가자 많아 심야 시간 택시 이용률 폭증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 시행...승차난은 여전
매일 밤 ‘택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늦은 밤 귀가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으나 택시가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영업 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첫날인 지난 18일, 심야 시간 택시 이용 승객이 21시 영업 제한 시 기준 96% 폭증했다. 그에 반해 택시 영업 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미쳤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개인 택시 한시적 3부제 해제, 개인택시 중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으로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승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택시 대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심야할증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건의 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심야 할증 시간 조정은 요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택시정책위원회 자문 및 시민 공청회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대책으로는 ‘지하철 심야연장’이 언급됐다. 자정쯤 멈추는 지하철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것이다. 심야 연장 운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사 노사 간 합의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택시 대란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심야 연장 운행은 올해 2월 폐지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는 승객이 많지 않아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연장 운행을 할 경우, 서울시가 해당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제공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