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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감성돔·고등어 등 11개 어종 금어기... 취미로 하는 낚시도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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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감성돔·고등어 등 11개 어종 금어기... 취미로 하는 낚시도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5.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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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고등어 등 산란기 어종 보호 위해 5월 금어기
금어기 해당 물고기 낚시에 걸렸다면 즉각 방생해야
금어기 위반 시 어업인 2000만 원, 비어업인 80만 원 과태료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를 비롯한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월 4일 오후 12시 30분 경, 평일에 간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대부분 금어기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사진 : 취재기자 장광일).
5월 4일 오후 12시 30분 경, 평일에 간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대부분 금어기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사진 : 취재기자 장광일).
날이 따뜻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낚시대를 가지고 낚시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인기를 얻은 낚시는 짜릿한 손맛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시민들을 바다나 강으로 불러들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어기는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이다. 만약 금어기에 해당되는 물고기가 낚시대에 걸려들었다면 방생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44개 어종에 금어기가 적용되고 있다. 5월에는 감성돔, 고등어를 포함한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많은 낚시꾼들이 목표로 삼는 감성돔과 고등어는 5월에 산란하기 때문에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표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사진 : 해양수산부 캡처).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표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사진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캡처).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불법어업이 등장하고 경쟁으로 인한 불법 포획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에는 국내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건수는 1337건에 달했다. 하지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조차 금어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인기 낚시 장소 몇 곳을 방문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금어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금어기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인데 알 사람만 알지”라고 답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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