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행상들과 단속요원 사이의 사고 뿐 아니라 행상들끼리의 사고도 잦았다. 2007년 10월, 두 명의 행상이 신형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팔겠다며 다투다 몸싸움을 벌였다. 지하철 행상인끼리는 순서대로 오는 전동차에 한 명씩 타는데 서로 구형 전동차는 타지 않고 소음이 적어 호객 행위를 하기 좋은 신형 전동차만 먼저 타려다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는 대구 지하철에서 자신의 구역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세 명의 지하철 행상들이 주먹다짐을 벌여 대구 중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처럼 도시철도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무질서로 인한 7610건의 민원 가운데 잡상과 구걸 행위에 대한 민원이 4489건 이었다.
지하철 행상들은 승객들로 붐비는 열차 안에서 판매행위로 승객들에게 소음공해,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도를 높인다. 그러나 단속요원들의 단속에도 행상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의 시행을 공포했다. 예전엔 경찰이 부과하던 과태료를 지하철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와 함께 3만원이던 과태료도 3배가 넘는 10만원으로 올랐다. 지시를 어기고 계속 행상을 하면 100만원도 부과된다고 한다.
정(49) 씨는 겨울에는 하나에 5000원을 받는 타이즈, 다른 계절에는 하나에 3000원을 받는 걸레를 부산 지하철에서 판매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 9시간 정도를 지하철을 타며 2~3만 원 정도를 버는 정 씨는 부산은 아직 서울과 같은 과태료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는 질문에 “부산도 별 다를 게 없다. 서울처럼 10만원 씩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지하철행상에게 각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서울을 피해 부산에서 장사를 하는 행상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하철 행상 관리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속요원들도 행상들의 대부분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지하철 이용객인 윤해주(51) 씨는 “행상들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다보니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단속 및 처벌수위를 놓고, 현장 단속요원들은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