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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곧바로 외국인 불법 체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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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곧바로 외국인 불법 체류 여부 확인
  • 취재기자 김한솔
  • 승인 2017.02.21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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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무,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 본격 운영...외국인 범죄 감소 효과 / 김한솔 기자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2월 20일부터 운영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외국인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외국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 시스템’을 시범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외국인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법무부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나섰다. 경찰청·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한 이후 순차적으로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개발됐다.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사용하면 신원조회를 위해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외국인 사건·사고 처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배자·불법체류자 검거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외국인들로서도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시스템의 개발·운영이 외국인 사건·사고 처리와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박재성(27, 부산시 진구) 씨는 “모바일 조회 시스템의 도입은 외국인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감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 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외국인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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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맘bin 2017-02-23 10:22:54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출입국이 자유로워서 그랬는지 유독 제주도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바로 적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