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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에는 구속?...검찰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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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에는 구속?...검찰 영장청구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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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등 총 11개 혐의 / 정인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개인 비리 등 총 11개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국정 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다음 날 오전까지 약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특수본은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반론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보고서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의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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