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 성업하고 있으나, 상당수 헬스장이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려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대학생 박모(24, 부산시 동구) 씨는 지난 여름 집 근처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학업과 헬스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한 달 후 헬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며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박 씨는 “이용권을 환불도 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지만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헬스장에서 환불 해줄 때 소비자에게 임의로 정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박모(23,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몇 달 전 다이어트를 하려고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끊었다. 하지만 얼마 후 건강상의 이유로 헬스장을 갈 수 없게 돼 환불받았지만 제대로 된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다. 박 씨는 “처음 계약할 때는 1개월에 5만 원씩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했는데, 환불받을 때는 1개월에 7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위약금을 물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위약금이 커 당황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계약서도 쓰지 않는 헬스장도 있다. 대학생 A 씨는 처음 헬스장에 등록할 때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그는 “헬스장 등록할 때 계약서도 없이 그 자리에서 카드로 바로 결제했다”며 “환불 규정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해 환불이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헬스장 환불 피해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헬스장의 이런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헬스 이용 계약의 경우 총 계약 대금의 10%)과 이용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헬스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소비자들은 위약금(처음 계약금의 10%)과 그동안 헬스장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환불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결제했던 금액이다. 일부 헬스장에서는 소비자가 처음 결제한 금액이 아닌 헬스장에서 임의로 정한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는 곳도 있다.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헬스장 관련 피해 사례 총 3915건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이 중도 해지 때 발생하는 것은 헬스장 등록 때 보통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 10명 중 9명은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헬스장 이용권 계약 시 헬스장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막상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년 가까이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 김수정(51, 부산구 동구) 씨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마디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때 중요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환불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