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보장 어려워...단속해도 업주는 빠지고, 알바생만 처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다. 물놀이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리고 있다. 대한민국 해수욕장 1번지 부산의 해운대 비치에도 수만 인파가 찾았다. 해수욕객들이 백사장과 바닷물에서 한참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허기가 진다. 그런데 피서객들은 간식을 사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멀리 가게들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파라솔 밑에 앉아있기만 해도, 치킨을 들고 나타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소위 ‘이동 치킨 장사’ 대부분은 상거래 질서를 어기는 불법 치킨업자들이 고용한 알바생들이고, 이들이 불법 업자대신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며, 업자들은 뒤로 빠져 알바생들만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동 치킨 판매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상행위다. 그럼에도 무허가 치킨 업자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에게 치킨을 팔아 반짝 수익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업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전에 튀겨진 닭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법 상행위는 거대 인파가 몰려 복잡한 부산의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더 성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해수욕장 내에서는 무허가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각 지역의 관할 경찰서가 불법 상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일부 판매상들이 알바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뒤로 숨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치킨 제조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일 알바생을 고용한다. 불법 업자들은 알바생들에게 하루 동안만 단속을 피해 치킨을 판매한다면 높은 임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다고 유인한다. 통상 일당 4-5만 원 정도인 알바비가 치킨 판매 알바에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뛴다. 여기에 판매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바생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주문한다. 해수욕장에서 치킨 판매 알바를 했던 대학생 박모(21. 부산 해운대구) 씨에 따르면, 그 근로계약서는 단속반에게 걸릴 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찜찜했지만, 단속만 피하면 급여도 많고 하루만 일하는 거라 단속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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