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덮친 무더위에 힘입어 휴대용 선풍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행정안전부가 소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휴대용 선풍기의 판매 비중이 2015년 26%에서 2018년 51%로 일반 선풍기의 판매 비중을 추월한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 정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33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손가락 끼임·눌림 사고도 2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급증과 관련해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관련한 안전수칙을 내놓았다. 특히 선풍기를 살 때 안전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C 마크와 전자파 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 마크는 국가 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로 인체에 대한 무해성과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도의 일환이다. 전자파 적합등록번호는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증번호다.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배터리의 과열과 폭발 방지 보호회로 설계에 대한 인증이 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표기다.
행정안전부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고속충전기로 선풍기를 충전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 선풍기의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휴대용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모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 안전과장은 "휴대용 선풍기가 작고 간편해 안전에 소홀하기 쉽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는 손나경(23, 경남 밀양시) 씨는 작년부터 SNS에서도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성에 대해 말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싸고 편하다고 아무 제품이나 사서 쓰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