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별대책, "가구당 평균 25~30% 혜택"...영유아 가구 할인 연장도 / 신예진 기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특별 할인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전과 협의해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2단계 누진 상한선을 100kWh(킬로와트시)씩 확대해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누진세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기 사용량 누진세 1단계 구간은 200kWh 이하,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초과다. 이같은 누진 구간이 한시적으로 각각 300kWh 이하, 301~500kWh, 501kWh 초과로 바뀌는 것이다.
산업부는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 전기 사용량 증가로 누진 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이 약 90kWh였다”면서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현재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가구의 수는 약 1512만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의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총 2761억 원 규모다. 다만, 기존 1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예컨대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평균 350kWh를 소비한다고 보자. 이번 여름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시,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시 할인을 적용받으면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약 25.5%인 2만 251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내놨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출산 가구 등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96만 가구가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는다.
우선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까지 겹쳐 추가로 60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실제 요금 부담은 4000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 가구도 폭넓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아까지 늘리기로 했다. 출산 장려 및 영유아 가구가 폭염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46여 만 가구가 연간 240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은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격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할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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