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성범죄 의료인, 기존 1개월 자격정지에서 12개월로 늘려 / 신예진 기자
앞으로 진료 중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자격 정지 1년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를 일시적인 자격정지 처분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항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자격정지를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으로 늘렸기 때문.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성범죄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의 유명 정신의학과 병원장 A 씨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27일 우울증 치료차 병원을 방문한 여성 환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는 담당 의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B 교수의 성범죄가 논란이 됐다. B 교수가 수술이 끝난 후 마취돼 누워있는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 그는 주로 젊은 여성 환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희롱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죄는 내부 증언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의사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의료법 제4조 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규칙이 추가됐다. 이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이 신설된 것에 따랐다. 또, 의사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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