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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억울하게 성추행 구속”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20만 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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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억울하게 성추행 구속”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20만 명 동참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09.10 06: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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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부딪쳤을 뿐인데 징역형 억울" 주장에 피해여성 지인 "당사자 왜 도망 갔냐" 반박...네티즌 갑론을박 / 류효훈 기자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남편 A 씨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아내가 올린 CCTV영상. 영상 오른쪽 부분에 여성 B 씨가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이 보인다(사진: 보배드림 캡처).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됐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수치소에 수감됐으니 가 보라는 전화에 직장에 있다말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하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네요.” 지난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 글에 대해 피해자 B씨 지인의 반박 글도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남편 A 씨가 모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성 B 씨랑 부딪친 사건이 발단.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른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청원 작성자는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해도 여자는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신랑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남편이 윗분들을 모신 자리였기에 다들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고 격식 있는 자리였다”고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CCTV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며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A 씨는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1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재판받고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작성자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B 씨 측에서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반박 글을 올렸으나 삭제되어 다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린 B 씨의 지인은 가해자 측 아내의 감정에 호소한 주장에 억울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사진: 네이트판 캡처).
이에 B씨의 오래된 친구라며 가해자 측에 반박하는 글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최초로 올라온 글에 반박하기 위해 ‘보배드림’에 올렸지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이곳에 올렸다는 B 씨 지인은 “당시 B 씨가 A 씨의 추행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그것이 일행끼리 큰 싸움이 되어 식당 직원이나 손님들 중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 피해자 B 씨가 최초 신고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진실을 밝혀야 할 A 씨가 도망갔다고 주장한 그는 “A 씨는 본인의 성추행으로 인해 일행끼리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혼자 도망을 갔고, 후에 본인 일행들의 계속되는 연락에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CCTV말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지인은 주장했다. 그는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B 씨의 지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A 씨 아내가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글은 허위 주장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자의 아내가 제대로 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마치 기정 사실인양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추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6일에 올라온 청원글은 빠른 시간 내에 참여인원 22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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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어서 2018-09-11 07:30:10
그리고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증언으로 결국 가해자는 처벌을 받은 셈인데 저 지인분은 이미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 대체 어느 CCTV 화면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 네이트 판 부분은 솔직히 없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사란 팩트를 나열하는 것이지, 확인이 안된 부분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팩트는 판결문은 나와있고, 이미 공개된 단 1개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그것마저도 불충분이었지만 피해자의 증언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것이잖아요.

익명 2018-09-11 07:23:45
안녕하세요 기자님 판결문도 나온상황이고, 담당검사의 인터뷰 기사도 나온상황에 구지 네이트판 내용이 들어간이유가 궁금해서 댓글을 답니다. 본문의 "공개된 CCTV말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지인은 주장했다." 라고 하셨는데 고깃집 사장님은 공개된 CCTV 영상 말고는 없다고 인터뷰하였으며, 검찰이랑 판사부터가 CCTV로 정확한 확인 불가랬는데... 사실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