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가해자들 법 악용,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예사" / 신예진 기자
검찰이 성범죄 피해 조사 때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명예 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야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수사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뀐다. 먼저, 대검 형사부는 앞으로 성폭력 고소사건과 관련한 무고혐의 수사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대검은 또,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310조)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투’와 같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대중에게 폭로하면 위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대검은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는 공익의 일부분으로 보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현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경찰 대상 교육훈련 자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기관인 국제경찰장협회(IAC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 Police)가 제시하는 무고 기소 여건에도 나타나 있다.
협회는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사 완료, ▲수사 결과 성폭력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물리적 증가 제시,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 반응에 의존해 무고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고 기소 여건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