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노현진, 황석영
파마, 염색, 브릿지, 탈색, 장신구 착용 금지, 동절기 동복 자켓 외 후드티 및 점퍼 착용 금지, 학생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치마 대신 바지 착용 가능, 30년 전 이야기 같지만, 얼마 전까지 시행됐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용의복장 규정입니다. 두발은 물론 복장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의 복장, 두발 제한은 ‘학생다운 모습’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억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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