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매주 금요일,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녁 5시 무렵이면 어김없이 카페에 오는 5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욕설이 섞인 격한 수다를 떨다가 다 같이 사라지곤 했는데, 테이블 위에 당당하게 올려둔 담배 갑을 보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에 나갔다는 걸 알게 됐다. 테이블에 올려 놓은 담배 갑, 신나게 떠들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 고등학생 신분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흡연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겐 여간 충격적일 수가 없없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는 호기심, 금지에 대한 반항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제어능력이 부족하기에 흡연과 음주이 더욱 해롭다. 그래서 법으로 청소년은 각종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들은 다음 사례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도를 넘은 ‘일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명 ‘셀프 신고’다. 일부 청소년들은 한 업소에 손님으로 와서 마음껏 술을 마신 후 계산할 때가 되면 경찰에게 전화해 "00업소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고의로 스스로 신고한다. 그러면 경찰이 업소에 들이닥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 주인 자영업자는 벌금형과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술을 마신 당사자인 청소년은 아무 처벌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상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청소년은 무전취식을 하기 위해 바로 이점을 노리고 '셀프 신고'를 한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일부 일탈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셀프 신고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업소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면 업주는 물론 술을 사서 먹은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판매자 처벌이 아니라 구입자 청소년 처벌도 이루어져야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원래 법이 추구하던 취지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