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초등생 살인에 여중생 폭행까지…도 넘은 청소년 범죄에 국민들 뿔났다
상태바
초등생 살인에 여중생 폭행까지…도 넘은 청소년 범죄에 국민들 뿔났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9.04 19: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법 개정 청원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되기도…"사형시켜라" 주장까지 / 정인혜 기자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면서 범죄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지난 주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진이 공개됐다. 다름 아닌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사진이다. 공개된 사진 속 피해 여성은 온몸이 피로 뒤덮인 채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는 가해자에게서 사진을 전해 받은 한 지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는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뉘앙스를 풍겨 충격을 더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해자 2명이 모두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피해자는 이들보다 한 살 어린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 B 양은 지난 1일 한 금속 제조업체 앞에서 철골 자재, 의자를 이용해 피해자 C 양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C 양은 머리 뒷부분이 3cm가량 찢어졌고, 입안이 심하게 터져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A, B 양은 폭행 후 문제의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났으며, C 양은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A, B 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범죄 청소년 형량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 청소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공론화해주시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3만 5000여 명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이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소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년부 심리 재판은 통상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으며 소년원에 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을 계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범죄 청소년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직장인 오지현(49, 부산시 남구) 씨는 “사진을 보고 내가 잘못 본 건가 내 눈을 의심했다”며 “저 끔찍한 범죄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애가 애 같아야 청소년 법을 적용하지, 성인이 사진으로만 봐도 손이 덜덜 떨리는 일을 저지른 것들이 어떻게 애냐”며 “초등학생 유인해 살인한 여고생부터 이번 사건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형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법부는 범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초등학생 유인 살해 사건은 지난 3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김모 양이 만 8세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다. 김 양은 놀이터에서 A 양을 유인해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김 양이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 현행법상 18세 미만 범죄자에게는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자, 정치권에서도 법안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 완화 형량 상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해당 법안의 요지다.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표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앞세워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표 의원은 “일반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 범죄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 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짧은 형량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같은 인터뷰를 통해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를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 평균 4.5%인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소년법 폐지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더 이상 속앓이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를 더 키우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2000을 넘기는 등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소년법 없애라”, “사회 암 덩어리들 사형시켜야”,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가슴이 찢어진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3 2017-09-05 17:12:01
사진만보면 무슨 성인남자어른이 애들 줘팬줄알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