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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법교육 테마공원, 부산 솔로몬로 파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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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법교육 테마공원, 부산 솔로몬로 파크 인기
  • 취재기자 김환정
  • 승인 2018.1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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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연간 방문객 22만 명 / 김환정 기자
‘법’이란 이 한 단어는 보고 듣기만 해도 무언가 알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을 준다. 과연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의문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멀게만 느껴지는 법을 조금 더 국민에게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든 한 장소가 있다. 그곳은 바로 부산 북구에 위치한 ‘부산 솔로몬로 파크’다. 부산 솔로몬로 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전문 테마파크로, 국내에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졌다. 솔로몬로 파크는 선진 법문화를 정착하고 법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행예방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2016년 개관한 부산 솔로몬로 파크의 한 해 방문객은 약 22만 명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에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오르막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으면 부산 솔로몬로 파크가 보인다. 정의의 여신상이 반겨주는 이곳은 흡사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본 딴 듯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건축돼 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 전경(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계단을 올라가니 해태가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데스크와 층별 안내도가 있었다. 기존 건물들과 다르게 정문이 위치한 곳은 2층이었다. 2층 정문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법놀이터와 법어울터, 오른쪽엔 법세움터가 있었다. 법놀이터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으로, 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밌는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이들은 범죄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방법을 퀴즈로 맞추며 탈출하는 미로부터, 영상 속 도둑을 물리치는 도둑잡기 게임, 착한 일을 저울에 달아보고 평화로운 마을을 완성하는 퍼즐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재미 요소가 가득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던 곳이었다. 또한 경찰관, 소방관 옷을 직접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 많은 부모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바빴다. 류강현(40, 부산시 연제구) 씨는 “법을 아이가 알기 쉽게 잘 설명해줘서 학습효과도 뛰어난 것 같다”며 “더불어 재미요소도 가득하고 시설도 깨끗해서 부모로서 만족스러운 공간”이라고 말했다. 법놀이터를 나오면 맞은편에는 법어울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고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법놀이터의 내부와 직업 체험 코너(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법세움터의 첫 번째 공간은 ‘법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주제로 법이 생긴 이유, 법의 종류, 법 제정 과정 등을 알려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모의 국무회의와 법을 만드는 모의국회를 체험할 수 있다. 앞쪽에 위치한 터치스크린을 조종하여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TV화면을 띄우고 각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법어울터의 내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책이 가득하다(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모의국회를 지나면 두 번째 공간과 세 번째 공간이 나오는데, 각각 ‘법은 공기처럼, 우리와 살아가는 법’, ‘법은 부모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법이 우리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곳이다. 헌법, 형법, 민법 등을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는데, 소비자보호법, 환경보호법 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접하는 상황인 옷을 환불해야할 경우, 꽃을 꺾었을 경우 등을 사례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약속의 방’이라는 부스에서는 다양한 계약서도 직접 작성해볼 수 있다. 세 번째 공간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주로 다룬 곳이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만약 이러한 폭력을 당했을 경우의 법적 구제 방법 및 범죄자 처벌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모의국무회의와 모의국회. 한 아이가 모의국회 의장석에 앉아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이곳에는 특이한 공간이 한 곳 더 있는데, 바로 ‘셉테드(CPTED)를 구현한 곳이었다. 셉테드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뜻하는 용어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범죄 예방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이나 제도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벽화와 함께 안전 가로등, 비상벨 등을 설치한 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 공간은 사람들이 셉테드를 직접 경험해보고 그 중요성을 느끼도록 한 곳이다. 김정희(38, 부산시 남구) 씨는 “집 주변 골목길에서 이런 것(셉테드)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셉테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밤길이 많이 걱정되는데 셉테드가 더 많이 설치되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은 공기처럼’, ‘법은 부모처럼’의 주제를 가진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셉테드(CPTED)’를 구현한 법세움터 내부(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마지막 네 번째 공간은 ‘법은 지혜처럼, 우리를 슬기롭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곳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CCTV 등을 이용한 과학 수사의 과정을 배움과 동시에 모의 법정, 모의 교도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과학 수사 공간은 사건 현장을 나타내는 노란색 ‘police line’과 시신이 있던 자리를 나타내는 ‘crime scene body outline’ 등이 있어 실제 사건 현장을 옮겨놓은 듯 생생했다. 또, 실제 과학수사관이 입고 쓰는 옷과 모자도 착용해볼 수 있다. 옆으로 이동하면 직접 수사관이 되어 취조할 수 있는 영상녹화실과 범인식별 절차 중 하나인 용의자 지목 현상수배 포토존도 있어 더 큰 재미를 선사한다. 과학수사 체험 공간을 지나면 법세움터 체험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모의법정이 있다. 이곳은 실제 법정을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방문객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복장을 하고 모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기자의 방문 당시 두 엄마와 아이들이 ‘엄마는 왜 아이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모의재판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 엄마는 간식을 주지 않은 이유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고, 판사 역할을 맡은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의 말을 들은 후 나름의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귀여운 주제로 근엄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아이들의 표정에 조용히 웃고 다음 장소로 넘어갔다.
모의재판에 참여 중인 아이들과 학부모들. 법조인 의상도 준비되어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모의법정을 지나면, 또 다른 체험 장소인 모의교도소가 나온다. 실제 수감자들이 지내는 생활실의 크기와 내부를 그대로 본 따 똑같이 만들어 놓아 수감자들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수감자들의 옷을 입고 철창 안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모의교도소 체험 장소. 한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2층의 모든 체험을 마치고 올라간 3층에는 또 다른 체험 장소가 가득하다. 먼저 간 곳은 선거체험관으로 선거에 대해 배우고, 직접 투표를 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선거의 정의와 유래, 원칙, 절차 등이 알기 쉽게 한 눈에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일 눈길을 끄는 곳은 포토존이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당을 나타내는 색깔인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의 점퍼를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또, 옆 책상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서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다. 이곳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모두 옹기종기 모여 실제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선거 체험관 내부. 아이들이 모여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마지막 헌법배움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조문 순서대로 배울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 및 의무와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 등을 쉽게 정리해 설명해 준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 및 기본권은 공굴리기 게임으로 재밌게 배울 수 있고, 대통령 취임식 포토존에서는 단상 위에 서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
헌법배움터 입구와 내부(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모든 관람과 체험을 마친 방수미(45,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아이들을 위해 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워간다고 말했다. 방 씨는 “얼마 전 다녀간 친구가 추천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체험하는 걸 좋아해서 뿌듯하다”며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법 등 다양한 내용도 배울 수 있으니 학부모로서 솔로몬로 파크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조현주(40, 부산시 해운대구) 씨도 “아이들이 검사, 판사에 호기심을 가져 찾아보고 (솔로몬로파크에) 오게 됐다”며 “법 관련 직업군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앞으로도 이런 체험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는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성인, 대학생, 주부, 시니어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재테크와 부동산 관련 법률 프로그램, 법조인 초청 강연, 법률 쟁점 토론, 법 관련 직업 진로체험 등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1박 2일까지의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매년 법의 날인 4월 25일과 제헌절인 7월 17일에는 각각 ‘법 페스티벌’과 ‘헌법 체험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고, 방학에는 특별 프로그램과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현재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의 기획 아래 전국적으로 설립 준비 중이다. 광주와 서울·경기 두 곳을 더해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0개 정도까지 계획 중이다. 법무부 오창준 주무관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법이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주무관은 “그러나 (시민들이) 솔로몬로파크에 와서 체험을 직접 하고 나면 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꾼다”며 “재미 요소가 가득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니 많이 와서 법에 대해 공부하고 즐겁게 놀다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솔로몬로 파크는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비용은 무료다. 또한 15인 이상 단체일 경우, 1주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법체험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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