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구속 영장 신청...황하나, 일부 혐의 인정 / 신예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경찰이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그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경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늦으면 다음 주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씨는 지난 4일 입원 중이던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7시간 30분가량 황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된다. 황 씨가 경찰 체포 당시 진행된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 이내 마약을 투약했을 때만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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