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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온라인 이모티콘’ 환불, 앞으로 구매자·수령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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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온라인 이모티콘’ 환불, 앞으로 구매자·수령자 모두 가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5.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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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다운로드 전까지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 "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중 사용이 가능한 이모티콘을 선물했다. 선물 직후 A 씨는 이모티콘 종류를 잘못 고른 사실을 알아챘다. A 씨는 즉시 온라인 이모티콘 사업자에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받은 이상, 이모티콘 소유권은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이다.

당황한 A 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하는데 A 씨의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 A 씨는 ‘어머니가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이모티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모티콘 환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개 이모티콘 구매자의 환불 요구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이 맞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의 사건에 대해 8일 구매자인 A 씨의 손을 들었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경우,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아직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A 씨가 된다고 봤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가 A 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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