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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원,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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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원,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못준다
  • 취재기자 김진성
  • 승인 2019.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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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 먹이로 주는 행위 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5일 시행 예정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잔반을 주다가 적발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잔반을 주다가 적발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농가가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 등 가축에게 먹이로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배출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논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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