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끊임없이 논쟁중인 소년법 폐지, 소년법이란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있습니다.
단적인 몇 가지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범죄의 수위가 도를 지나치고 실수가 아닌 직접적 혹은 간접적 의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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