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에 대중교통에서 컵라면을 섭취하는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진이 올라왔다. “지하철 내에서 라면 냄새가 장난 아니다. 유부초밥까지 꺼내 먹었다”는 설명글이 덧붙혀졌다. 그 사진은 점점 온라인의 여러 곳으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민폐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작년부터 서울시는 시내버스 안전운행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기준에서 텀블러에 담긴 커피, 포장된 치킨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치킨, 떡볶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승차할 경우,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하철 음식물 취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철에서 취식을 제재하는 나라가 있다. 먼저 중국은 2014년부터 열차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지하철 내 취식뿐만이 아니라 물이나 껌 같은 간식도 금지될 정도로 제재가 엄격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벌금이 70만 원이다.
지하철에서 음식물 먹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어떤 음식은 반입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반입이 불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완전히 규제하진 못하더라도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또는 음식을 들고 승차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면, 그런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시민들도 수긍하게 될 것이다.
논란이 된 사람처럼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취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취식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 명을 허용해주면 다 허용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원칙대로 전부 취식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
예전에는 법이 없어도 눈치 보여서 조심하거나 자제했던 행동이 이제는 민폐인지도 몰거나 알면서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킹스맨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명언이 있다. 대중교통 예절은 도덕의 영역이다. 개개인이 양심껏 타인을 배려해야 하며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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