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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 지하철에선 음료 반입 섭취 가능...일부 승객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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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 지하철에선 음료 반입 섭취 가능...일부 승객 불만 토로
  • 취재기자 노한솔
  • 승인 2019.1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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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에티켓 문구로 권고에 그침...서울은 강력 규제 시행
홍콩, 싱가폴은 음식물 섭취 시 벌금 30-40만 원
일부 기사, 승객, 청결과 안전 위해 부산도 규제 희망
부산 시내버스 내부에서는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셔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사진: 취재기자 노한솔).
부산 시내버스 내부에서는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셔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사진: 취재기자 노한솔).
대학생 노시은(21, 부산시 남구) 씨는 등교하려고 지하철에 올랐다가 봉변을 당했다. 만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테이크아웃 잔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탄 손님이 컵을 놓쳐 노 씨의 옷에 쏟아버렸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연신 사과했지만, 노시은 씨는 아침부터 옷을 더럽힌 것은 물론 뜨거운 커피에 가볍게 데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노 씨는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시은 씨 뿐만 아니라, 많은 부산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내 음료 반입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 내 음료 반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하빈(25, 울산시 동구) 씨는 버스에 탔다가 한 학생 무리가 테이크아웃 잔에 든 음료를 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고, 그들 중 한 명이 컵을 놓쳐 버스 바닥이 엉망이 됐다. 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가지고 있는 휴지로 대충 수습했다. 하지만 제대로 닦여지지 않아 여러 승객들은 찐득한 바닥을 밟고 다니는 불편을 느껴야 했다. 박 씨는 “버스를 타기 전에 음료를 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음료가 다 비워지지 않은 컵들이 버스 안에서 버려져 피해를 준 경우도 있다. 직장인 남윤주(26, 부산시 남구) 씨는 버스를 타게되면 종종 내용물이 있는 상태로 버스 내 쓰레기통에 음료가 버려지는 것을 봐 왔다. 남 씨는 “최근에는 쓰레기통 근처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가 쏟아질 듯 위태로운 음료수 컵 쓰레기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내부에는 승객 에티켓이 붙어 있다. 여기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 달라는 문구가 있다(사진: 취재기자 노한솔).
시내버스 내부에는 승객 에티켓이 붙어 있다. 여기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 달라는 문구가 있다(사진: 취재기자 노한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내 음식물 취식과 관련해 시내버스운송약관에는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에티켓을 강조하며 작은 글씨로 “음식물 섭취 안 돼요!”라는 문구로 버스 내부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승객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버스 내에서 승객들이 보기엔 매우 작은 글씨고, 눈길도 잘 닫지 않는 뒷좌석 가까이 부착돼 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조례 홍보문 캡처).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조례 홍보문 캡처).
반면 서울의 경우는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 조례를 제정해 ‘먹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규제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커피나 뚜껑을 딴 캔음료, 포장을 뜯어 가방에 넣을 수 없는 음식들은 대중교통 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겨 쏟길 위험이 크지 않은 음료나 비닐봉지 내에 포장된 음식은 반입이 가능해졌다. 반입불가 음식을 들고 탑승하는 경우 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 이인애(26, 서울시 중랑구) 씨는 버스를 타려다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컵 때문에 버스 기사의 제지를 받은 적 있다. 이 씨는 버스 내에서 먹지 말아달라는 기사의 말에 하차했다. 이 씨는 “버스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였다. 불편하지만 이런 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처럼 몇몇 해외 국가들은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에 민감한 규제를 하고 있다. 홍콩은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물조차 마시면 안 된다. 음료 자체를 대중교통 내에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마시다 적발되면 2000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싱가포르도 비슷하게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00싱가폴달러, 무려 4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울산, 포항 등 다른 곳에서도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에 대한 규제를 논의 중이다. 반면 부산시 측은 아직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부산시청 버스 운영과 김강식 주무관은 버스나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자체를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해당 조례는 선언적 의미일 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주무관은 “서울에서는 해당 문제가 조례로 선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례에 담기에는 구체적으로 반입 가능한 음식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버스 회사 측 입장도 부산시와 비슷했다. 부산 시내버스 23번과 26번을 운영하는 신성여객 관계자는 음식물 반입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기사들이 큰 불편을 토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가끔 음식물을 바닥에 쏟는 경우가 있어 청소부 아주머님들이 힘들어 한다. 하지만 그런 음식물을 들고 탄다고 승차를 거부하기는 기사 입장에서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테이크아웃 음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제는 음식물 반입에 대해 규제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부산 남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김 모(42, 부산시 남구) 씨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작은 사이즈를 버스를 운행한다. 산복도로를 다니는 탓에 차가 덜컹거릴 때 음식물을 들고 탔다가 쏟는 손님도 자주 있다. 김 씨는 “테이크아웃 음료 정도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버스 음식 반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시의회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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