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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할 권리 vs. 소음 안 들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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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할 권리 vs. 소음 안 들을 권리
  •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 승인 2019.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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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노동조합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광화문에는 평일과 휴일을 가릴 것 없이 열리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린다. 그러나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이 청와대 인근 야간집회를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광화문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집회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집회가 자주 일어나진 않아서, 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큰 불편함을 경험해보진 않았다. 그러나 다른 곳 길거리에서 종종 인도를 막고 고성방가를 하는 집회를 보곤 하는데, 보기 좋지는 않았다. 심지어 도서관이 주위에 있는데도 확성기를 이용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도 봤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졌다. 집시법 제1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보면, 현행 집시법 소음규제가 유명무실한 것 같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시위를 한 지난달 30일, 확성기를 통해 시위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소음 측정기 수치는 철도 주변 소음과 비슷한 70~80dB을 넘나들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철야 기도회를 열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집회를 강행했다. 현행 집시법상 주간에 주거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열 경우 확성기 음압이 65dB을 넘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집시법 제14조는 소음 측정 방식을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는 10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 일시적으로 65dB을 초과하는 굉음이 발생해도 평균치만 기준에 부합하면 제재할 수 없다. 올해만 청와대 인근에서는 500여 건의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소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제재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 대해 집회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폭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집시법의 소음규제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3회 이상 폭음 발생 시 제재할 근거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큰 피해를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야간 시간대 및 심야·새벽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을 나뉘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 소음을 무기로 시위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시위가 이루어지는 인근 주민들 역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집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을 개선하는 등 법적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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