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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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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못한다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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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동의 없이 요금 변경, 손해배상 제한 등 조항 자진시정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약관이 오는 20일부터 바뀐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약관이 오는 20일부터 바뀐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약관 내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가능’ 조항을 고쳤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넷플릭스에 시정을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이고 시정된 조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넷플릭스는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엔 요금과 멤버십 변경이 고객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통지’만으로 가능했다. 이 때문에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 결제 주기에 요금이나 멤버십이 자동으로 변경됐다. 멤버십은 베이직·스탠더드·프리미엄 3가지로, 각각 요금과 화질이 다르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앞으로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실제 변경이 되도록 바꾼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기존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불법 복제,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그동안 계정 해킹 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전가한 조항도 손을 봤다. 기존엔 회원이 계정을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또한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기존 조항도 수정이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약관과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정위의 약관 법 효력은 한국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 OTT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처음 한국에 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 4000만 명이며,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한국 회원은 2016년 말 약 20만 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200만 명으로 3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 ‘감시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넷플릭스나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겠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전달 팀’까지 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며 “OTT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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