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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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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2.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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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강의에서 1대1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처음 실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 개편된다. 25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구직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지원금 참여자에게 제공된 고용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은 1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의 대규모 강의,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전 의무적 취업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 운영에 대한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

작년에 시행된 지원금제도의 고용 서비스 연계대상은 희망하는 청년이었지만,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거나 구직활동 계획 부실 등 참여가 필요한 청년에게 참여 의무를 부가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대규모 강의형 취업특강 대신 각 청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개인맞춤형 고용 서비스인 일대일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지원금제도 참여자들의 지적을 토대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전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시청은 폐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 선정된 청년에게는 상담 후 필요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는 부실판정을 받게 된다. 보고서 부실판정이 발견되면 재발 시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받는다. 부실판정 2회에는 다음 월 포인트가 미지급되며 3회에는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밀착하여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목표다.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한다(사진: pixabay).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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