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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꼭, 마스크 착용-음주·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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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꼭, 마스크 착용-음주·취식 금지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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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경찰, 협업 거쳐 ‘안전한 해수욕장’ 지키기로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올여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및 음주·취식 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과의 적극적 협업에 나섰다. 해운대구는 최근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구-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있어, 경찰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 지원규모와 협업체계 구축방식을 논의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여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및 음주·취식 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과의 적극적 협업에 나섰다(사진;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올여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및 음주·취식 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과의 적극적 협업에 나섰다(사진: 해운대구 제공).
홍순헌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인상 경찰서장은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으로 1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인 이상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고,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운대구는 18일 오후 8시 ‘해수욕장 안전지킴이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해운대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해운대구협의회와 함께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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