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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안하면 벌금 ‘3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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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안하면 벌금 ‘300만 원’까지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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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13일부터 일주일 계도 거쳐 20일부터 단속
야간 음주·취식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사진: 취재기자 조재민).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사진: 더팩트 제공).
7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 19에 대응한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판단,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13일부터 일주일의 계도를 거친 뒤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하는 것이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조치는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 소독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보고 벌금 부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경우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사진: 취재기자 조재민).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경우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사진: 취재기자 조재민).
행정당국은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요즘, 이를 차단하고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해운대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이달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 단속기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음주, 취식이 금지된다. 마스크 미착용과 더불어 음식물 섭취 금지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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