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끊임 없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기사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택배 기사들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ag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산재보험 개정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김세영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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