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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 피할 수 없는 만남...박 전 대통령 재판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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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 피할 수 없는 만남...박 전 대통령 재판 언론 공개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5.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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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첫 정식 재판서 언론 촬영 허용...최순실과 조우 예정 / 정혜리 기자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예정된 23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구속 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들은 503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재판부가 입장하고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의 허용이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 요청 등을 고려 법정 촬영을 일부분만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기일은 준비 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준비 절차에 따른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날 열리는 공판 기일에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최순실 씨와도 조우하게 된다. 과거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수의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12·12사태, 비자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재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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