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 휴직 수당 2배 인상안이 발표되자, 국민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임금의 40%까지 보장되던 육아 휴직 수당을 8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적용 기간은 육아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이며,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상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육아 휴직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 수당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가 지난 2월 공무원 3만 69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25.1%에 그쳤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가 42.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육아 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휴직 수당 증액’이 따라야한다고 지적한 비율도 32.1%로 해당 질문 답지 중 1위를 차지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이 나라는 공무원들만 사는 나라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육아 휴직 수당은 고사하고 육아 휴직 자체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공무원만 너무 앞서간다는 것. 그는 이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복지 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왜 다들 악을 쓰고 공무원을 하려는지 알겠다”며 “저 돈도 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세금 내는 돈이 아깝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첫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육아 휴직을 쓴 여성은 41.1%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이 75%, 일반 회사원은 34.5%로 집계됐다. 일반 회사원들은 육아 휴직을 쓸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육아 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동시에 추진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공무원과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정책이 아니어서 민간기업에는 ‘권고’ 수준으로 그치므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찬성하는 입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직장인 최진경(35, 인천시 연수구) 씨는 “주5일제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민간 기업 모두로 확대되지 않았냐”며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 수당을 더 받는 것에 딴죽을 걸 게 아니라,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기업 측에 항의해야 한다. 이번 정책이 민간기업에서도 어서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