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이명박 겨눌까...대선 불법 개입, BBK 등 갖가지 의혹에 형사 처벌 여부 주목
취재기자 정인혜
승인 2017.10.16 18:53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기 법무 “朴·李 수사 정치 보복 아냐...혐의 발견되면 수사 진행” / 정인혜 기자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선 불법 개입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이날 박 장관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바 있다. 16일 속행 공판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SBS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정원에 관한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다.
박 장관의 답변에 노 의원은 더욱 고삐를 죄었다. 노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소 6개라며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노 의원은 “언론에 드러난 이 전 대통령 혐의만 해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최소 6개”라며 “최소 징역 6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그것 역시 혐의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박 장관의 의견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오휘진(26, 부산시 진구) 씨는 “이명박 비리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4대강, BBK, 다스, 자원 외교, 방산 비리,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대선 개입, 블랙리스트까지 산더미같다”며 “증거가 남아있을지가 걱정이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대통령 성역 없이 무조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네티즌들은 “쥐 잡는 그날까지 파이팅”,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고를 턴 도둑은 누굴까”, “보통 사람이 아닌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