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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온라인 게임 내 욕설, 성희롱도 예사...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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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온라인 게임 내 욕설, 성희롱도 예사...처벌 기준은?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1.23 05: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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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 “게임 관련 특별법 만들어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나서야" / 윤민영 기자
라이엇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패드립’을 하는 유저가 있는 게임의 채팅창(사진: 왕창선 씨 제공).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게임 내 욕설이 도마에 올랐다. 

요즘 e스포츠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종목은 ‘배틀그라운드’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다. 이 게임들은 e스포츠 선수들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즐기고 있다. 이들 게임은 1월 2주차 PC방 점유율에서 각각 33.57%와 21.68%, 10.75%를 기록해 전체 게임시장의 66%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불거진 문제가 바로 게임 내 욕설이다. 욕설은 기존 롤 플레잉 게임(이하 RPG)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게임머들의 지적이다. 이들 게임은 그 특성상 다른 유저와 팀을 이뤄 즐기다보니, 게임에서 지거나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게이머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또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게임 관련 인기 BJ들도 게임 중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왕창선(26, 충남 천안시) 씨는 “모든 유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게임이 안 풀릴 때는 열 번의 게임 중 여덟 번은 욕설과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듣는다”고 말했다. 왕 씨에 따르면, 게임 중 여성 유저인 것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있으면 다짜고짜 성희롱을 하는 게이머들도 많다.

이같은 문제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처럼 음성 대화를 이용하는 게임에서 더 두드러진다. 친구들과 PC방에서 오버워치를 몇 번 해봤다는 대학생 이영채(22, 부산시 남구) 씨는 성희롱 발언에 지쳐 다른 게임을 한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음성 대화를 하면 기본적인 맵브리핑만 해도 다짜고짜 ‘나이가 어떻게 되냐’, ‘오빠라고 해봐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며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성희롱을 하는 유저들도 하루에 서너 번은 만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욕설이 빈번하게 되자, 욕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상 욕설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재기 변호사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게임 내 욕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욕설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모욕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했다. 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 명예훼손·모욕 관련 범죄 통계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상 명예훼손·모욕 관련 범죄가 지난 2014년 약 8800건, 1년 뒤인 2015년에는 1만 5000건으로 약 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상 명예훼손·욕설의 처벌 기준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언사다. 여기서 공연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 타인이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게임 내 1:1 대화창이나 귓속말 등을 통해 욕설이 이뤄지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특정성은 욕설을 당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따로 지목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욕설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온라인 상 욕설 신고 절차와 함께 직접 고소한 후기를 소개하는 블로그 화면(사진: 네이버 Languid의 블로그 ‘나른한 하루’ 캡처).

실제로 카스온라인을 플레이하는 한 개인 유저는 블로그를 통해 카스온라인 커뮤니티 상 욕설을 한 유저를 신고한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블로거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욕설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또 본인에게 욕설을 한 피의자가 10대 청소년이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해당 블로거는 피의자가 어린 것을 고려해 벌금형을 원하지 않아 검찰에 봉사 활동’을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됐다고 말했다. 또 이 블로거는 상대방이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할 경우 욕설로 맞대응하지 말고 "나는 A동 B시 C로에 사는 D대학교 E학과 F학번 홍길동이다"라고 말해 특정성을 보강하라고 조언했다.

왕창선 씨는 게임 내 욕설로 인해 게임을 즐기는데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한다. 왕 씨는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욕을 먹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내가 욕을 먹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진짜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 내 욕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게임개발자연대에서도 나섰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회사들이 보이스채팅도 신고 횟수가 많은 계정에 대해서는 정지 조치를 하면 된다. 유료 결제를 많이 한 이용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면 안 된다"며 "막말로 인한 피해자가 워낙 많다. 이 정도면 게임과 관련된 특별법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는 물론, 가해자 처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상 명예훼손·욕설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범의 경우 30만 원의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모욕의 정도와 욕설 횟수,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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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2020-06-16 08:19:46
아니 왕창선 이색기 ㅋㅋㅋㅋ 연락해라
주성이다

정준영 2018-01-31 22:15:01
악플을 계속 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몹시 불쾌하고 속상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분을 생각해서 악플은 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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