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관령원예농협채소 시료 5개 중 4개서 검출"...필수 표시사항 표기 미흡도 다수 / 신예진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절임배추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 15개 제품이다. 같은 절임배추지만 사업자에 따라 식품 유형은 농산물과 절임식품으로 나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농산물 7개, 절임식품 8개가 대상이 됐다. 현재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절임식품의 기준을 준용했다.
그 결과,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은 지난 10월 16일 제조된 대관령원예농협채소사업소의 절임배추다. 유통기한은 지난 10월 20일까지다.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5개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중 3개 시료에서는 대장균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임식품은 멸균·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5개 시료 중 2개 이상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시료 중 1개라도 대장균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하면 판매 부적합 제품에 해당한다.
대장균은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상주하는 세균종이다.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해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장균이 식품에서 확인될 시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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