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김장철 절임배추 주의보...일부 제품서 대장균 검출
상태바
김장철 절임배추 주의보...일부 제품서 대장균 검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02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관령원예농협채소 시료 5개 중 4개서 검출"...필수 표시사항 표기 미흡도 다수 / 신예진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절임배추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 15개 제품이다. 같은 절임배추지만 사업자에 따라 식품 유형은 농산물과 절임식품으로 나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농산물 7개, 절임식품 8개가 대상이 됐다. 현재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절임식품의 기준을 준용했다. 그 결과,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은 지난 10월 16일 제조된 대관령원예농협채소사업소의 절임배추다. 유통기한은 지난 10월 20일까지다.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5개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중 3개 시료에서는 대장균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임식품은 멸균·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5개 시료 중 2개 이상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시료 중 1개라도 대장균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하면 판매 부적합 제품에 해당한다. 대장균은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상주하는 세균종이다.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해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장균이 식품에서 확인될 시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배추를 직접 절이지 않고 김장에 필요한 절인 배추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더불어 소비자원이 이날 조사한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필수 표시사항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10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임 배추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도 적발됐다. 1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배추 절임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절임 식품과 농산물로 나뉜 식품유형 단일화, 농산물에 대한 미생물 기준과 규격 설립,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절임 배추의 오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절임배추의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감지될 시 배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배추를 수령하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우면 배추를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