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계자 "엄정한 수사 통해 처벌할 방침"
해군 간부가 부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해군 헌병대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 A(20)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는 이 날 새벽 0시 30분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에서 차를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다 진해군항에서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추락 즉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고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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