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입국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 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G폰 소지자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앱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해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왔다. 이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입국심사 단계에서 승객의 정보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 후 지자체 담당 직원의 메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꿨다.
법무부는 지자체에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