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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영업 중지되면, 소상공인들 대출금·임대료·공과금 모두 지불 유예돼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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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영업 중지되면, 소상공인들 대출금·임대료·공과금 모두 지불 유예돼야 맞지 않나요?”
  • 부산시 기장군 김세정
  • 승인 2020.12.1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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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으면 수입 제로 되는데, 대출금·임대료·공과금 갚을 길 막막
청와대 청원 글에도 자영업자가 코로나 총알받이 됐다고 하소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악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대출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긴급대출을 시행한 지 5시간 만에 대출금이 마감됐다. 그만큼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출 수요도 높다. 또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냐’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 내용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매월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집합금지가 이루어지는 기간만큼 대출 원리금도 집합금지 기간만큼 정지돼야 하고, 임대료와 공과금도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 금지령이 내려져 대출 원리금이나 임대료, 공과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대출이 과연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제도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결국, 대출이란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 어차피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소상공인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에 소상공인에게만 지속해서 지원금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긴급대출을 통해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령 때문에 매장을 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대출보다는 이자를 줄여주거나, 대출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더 적합하다. 긴급대출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합하고 맞는 제도일지 몰라도 어차피 갚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도돌이표 같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보다는 원래 갚아야 하는 비용이나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 등의 기간을 더 늘려주는 제도가 더 좋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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