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고, 카페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무엇인가?
부산시 진구 김지우
승인 2020.12.13 07:33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업종 간 불평 팽만...여기저기 풍선효과도 발생
"방역지침 이해하지만,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 불만 한 목소리
최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곧 3단계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며칠 전 나는 친구와 만나 카페를 갔다. 그런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는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나왔고, 조금 걷다 보니 다른 카페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카페는 브런치 카페여서 음료 섭취를 원하면 브런치 메뉴와 음료를 함께 시키면 된다는 것이었다. 커피 등 음료만 파는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지만, 음식을 함께 파는 곳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거리두기 틈새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반 카페에서도 급하게 식사 메뉴를 새로 내놓는 곳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써브웨이 역시 커피를 팔고 있다. 그래서 손님들은 주 메뉴인 샌드위치는 시키지 않고 아침에 커피를 사서 매장 내에서 지인들과 모여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래서 카페가 아닌 써브웨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거리두기를 잘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페 내 취식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음식점을 찾아 함께 모임을 갖는 손님들의 안일한 행동에 화가 났다.
또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은 똑같은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고, 카페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다 보니 헷갈리고 불편하다. 규제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보 니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정부의 형평성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오히려 업주 간의 분열과 풍선효과 (어떤 부분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너무 급하게 규정을 정하고 실행한 것이 아닐까?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기준을 정하면 어땠을까?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꼼수’를 쓰지 않고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관리 종류 중 하나로 사람들 간 사이의 접촉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몸은 멀리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한 곳으로 모아 이러한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장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