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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증상과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로 완화...혼란스러운 방역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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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증상과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로 완화...혼란스러운 방역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2.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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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했더라도 미접종 동거인, 감역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발표
(사진: 취재기자 권지영).
8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사하구보건소 구청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권지영).
9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또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다. 다음은 어떤 기준으로 격리하고 해제되는지 궁금증을 정리한 내용이다.

ㅣ밀접접촉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과 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는데 이 시설은 무엇인가?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 외 시설에서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ㅣ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됐는데 함께 격리하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른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확진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다만,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햐 한다.

ㅣ수동감시가 무엇인가?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ㅣ접종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후 12일에서 90일 이하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를 말한다.

ㅣ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됐다. 동거인도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는가?

아니다. 격리·수동 감시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 해제된다.

ㅣ공동 격리자의 해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지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 정오에 격리가 해제됐다.

ㅣ격리해제 후 3일간 자율적 생활수칙을 준수하라고 안내받았다.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된다.

ㅣ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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