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작년까지 강제 처분 사례 단 1건
소방 당국 "충분한 시범 기간 지난 것으로 간주"
미국 등 선진국은 경찰차가 진입 막아도 강제 처분 조치 들어가
소방청이 올해부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 주차 차량 강제처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다. 이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입구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다.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제정됐다.
소방법 강제처분 조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소방차 진로 방해 시 운전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8년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실시 이후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작년까지 단 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올해부터 시범 기간이 끝났다”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일찍부터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 과감하게 차량 처분에 들어간다. 강제처분 여부에 경찰차도 예외는 없다. 소방관은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깬다. 이후 소방관은 관과 호스를 이용해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소방 당국 "충분한 시범 기간 지난 것으로 간주"
미국 등 선진국은 경찰차가 진입 막아도 강제 처분 조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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