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업소 등록해 영업..."흡연권 보장 공간" VS "편법으로 흡연 조장" / 최은진 기자
작년 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범위를 음식점 전면으로 확대했다. 음식점 등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되자, 흡연할 공간을 잃은 흡연자들의 불만에 편승해 나타난 이색 카페가 있다. 바로 흡연자들이 자유로이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한 ‘흡연카페’다.
흡연카페 등장은 흡연자의 환호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새로운 논란거리도 만들었다. 이런 흡연카페가 비흡연자와 흡연자들 분리해 서로를 만족시켜 주는 합리적인 공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설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흡연카페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흡연카페가 흡연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새로 개정된 법으로 흡연 공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작년 초에 이어 금연구역을 더 확대한 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9월부터는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 금연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의 발길이 이리저리 방황힐 수밖에 없게 됐다.
방황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바로 흡연카페다. 흡연카페는 흡연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끽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관계법상 합법적인 카페라고 알려진 것도 흡연자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또다른 이유. 담배연기를 원하지 않는 비흡연자들이 미리 출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더러 안전하게 실내에서 흡연하게 해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 담배꽁초로 인한 길거리 오염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흡연카페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안모(24) 씨는 흡연카페가 매우 편리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안 씨는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흡연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담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흡연카페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알려진 것만큼 완전히 합법적인 공간은 아니다.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 업장의 경우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는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이 있다. 하지만 식품 자동판매 업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흡연카페가 성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카페가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흡연카페는 따로 종업원들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서빙하지 않는다. 카운터와 주방을 따로 두지도 않는다. 제조가 아닌 완제품 판매 방식이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 흡연카페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된다. 금연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를 비켜간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법률 조항의 맹점을 파고든 '편법 영업'에 가까운 셈.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금연을 계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금연구역으로 분류된 휴게음식점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한 흡연카페를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마쳤으며,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도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