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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당구장 금연,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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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당구장 금연,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 취재기자 김지언
  • 승인 2017.07.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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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 태권도장 등 금연 구역 확대 지정 / 김지언 기자
올 12월부터 당구장 내에서는 절대 흡연할 수 없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항에 의해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본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실내 체육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 12월 2월에 최종적으로 공포된 개정 법안에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 시설에도 금연 의무화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당구장, 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수영장, 무도 학원 등 모든 실내 체육 시설로 확대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중 이용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외가 원칙이긴 하나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되도록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기수(59, 서울시 강남구) 씨는 “이번 금연법 개정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먼저 청원한 결과라고 알고 있다”며 “당구장은 스포츠 공공 장소고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당연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와 함께 당구장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황혜리(22,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당구장 내에는 창문이 너무 작거나 없어서 환기가 안 되는데 담배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면 심할 때는 숨도 못 쉬겠고 계속 기침이 나와 결국 당구장을 나왔던 적이 있다”며 “당구장에 지정된 흡연실을 만들거나 금연 구역이 되는 것에는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찬영(25, 부산시 남구) 씨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냄새가 싫다”며 “일본의 경우 한 블록마다 흡연 부스가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무분별하게 피우는 것 같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정부에서 흡연 부스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우(24, 부산시 남구) 씨는 “굳이 당구장마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우리나라가 흡연 공간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자꾸 금연 구역을 늘리니까 흡연자들이 숨 쉴 구멍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예정인 법안이다 보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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