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속 20km, 교통사고 발생할 가능성 높아..."안전강화 품목 등재 시급" / 정인혜 기자
바퀴 달린 운동화 ‘힐리스’ 열풍이 다시 불면서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힐리스는 지난 2003년 가수 세븐이 무대에 신고 나와 1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발이다. 당시 힐리스는 거의 모든 초등학생이 신고 다닐 정도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지만,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언론이 힐리스의 안전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힐리스는 신발 밑창에 바퀴가 내장돼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다가 원할 때 바퀴를 꺼내면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탈 수 있다. 바퀴를 꺼낸 상태에서 전력으로 질주할 때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km에 이른다. 하지만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별도의 전용 구역 설정 등의 규제가 전무해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가 이후 제대로 보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김광진(29, 부산시 북구) 씨는 얼마 전 카페에서 힐리스를 타는 아이와 부딪쳐 사고를 당할 뻔했다. 커피를 들고 테이블로 가던 도중 힐리스를 타고 있던 아이와 부딪친 것. 김 씨는 “아이스 커피를 시켰으니 망정이지 뜨거운 커피를 시켰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힐리스도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넓은 공원이나 전용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 씨도 아찔했던 경험이 있다.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힐리스를 신고 달리던 아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 정 씨는 차 뒤에서 걸어오던 아이가 갑자기 바퀴를 꺼내 달리다가 차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백미러로 봤을 때는 걷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신발에서 바퀴를 꺼내 미끄러질 줄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사고 이후 운전 중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발부터 쳐다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속력이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힐리스를 신고 일반도로나 골목길에서 내달릴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는 힐리스를 신은 초등학생이 골목에서 내달리다 5t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각종 안전성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힐리스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힐리스를 신는 아이들 중 헬멧이나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힐리스가 롤러스포츠 안전강화 품목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현재 롤러스포츠 안전강화 품목에 올라 있는 스포츠 용품은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이다. 여기에 힐리스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힐리스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평상시에는 다른 신발을 신고, 공원 등 넓은 체육 공간에서만 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힐리스가 시속20km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은 대단하긴한데 역시 그러한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죠. 시속 20km보다 무분별하게 도로나 사람이 많은곳에서 막 타는게 문제일 거라고 봐요 바퀴를 쓰지 않을때 그리고 평소에는 신발로 사용하기에 평소에 안전장비와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구요. 물론 안전장비를 하면서 다니면 좋겠지만 실제로 신발기능을 하다가 한번씩 타는 개념이라 사용하는사람들이 안전장비 의무화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보다도 탈때 주의해야 할 점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비에 앞서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