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서 공유 폴더 형태로 9308건 나와...청와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수사기관에도 제출" / 신예진 기자
청와대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 등 박근혜 정부의 민감한 사안이 기재된 문건 9308건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청와대는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내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한글 등 문서 파일 9308건이 발견됐다"며 "이 문서들은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 파일 등 9308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 문제의 파일들은 공유 폴더 ‘제2부속비서관실’ 안에 있는 ‘기타 사항’ 폴더에서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각 비서실별, TF별, 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 청와대 출범 초기부터 인지했다. 따라서 전임 정부 비서실이 시스템과 개인 PC에 있는 자료들은 삭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근무하면서 참고 및 활용을 위해 지속 보관해 왔다. 공유 폴더는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 파일들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발견된 파일의 분량이 방대하고 현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도 섞여 있어 분류 후 이관하기까지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발견된 문서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 후 이관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향후 이들 문서 파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파일 중 ‘제2부속실’ 파일 등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본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부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은 박 대통령의 사생활을 관리하거나 측근 최순실 씨를 보좌했다.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도 제2부속실 소속이었으며,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안봉근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다가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인사 때 폐지됐다. 이 때는 ‘정윤회 문건’ 파동 직후로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비난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내가 전 정부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어도 문서 삭제 안 했을 것”이라며 “공적인 문서를 파기하고 삭제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누가 책임을 물으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니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