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수십 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SBS는 전했다.고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MBC의 감독 관할 법인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재직 기간 MBC의 공공성 훼손과 기자, PD, 아나운서 등의 부당 징계·전보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고영주 이사장은 한겨레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 질문에 "없다. 내 입장은 최근 김장겸 사장이 내놓은 것과 같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산주의자 타령인가”, “언론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한 사회적 적폐”, “고 이사장의 계속적인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가벼운 명예훼손죄로 중대한 언론 탄압 책임을 면피해 보려는 얍삽한 술책” 등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고영주 이사장의 주장에 틀린 사실이 뭔지 말해보라”,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판단했고, 구체적 근거도 내놨다.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냐”는 등 고 이사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고 이사장이 서울중앙지법을 나올 때 기자들이 따라붙으며 거듭 질문을 던지자, 고 이사장은 "말하기 싫다는 것을 이렇게 (따라붙어서 질문) 하면 강요죄가 되는 것 아느냐"며 주변에 "이 분들(취재진) 전부 다 찍어 달라”고 말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기자 ‘멱살’을 잡거나 카메라를 잡아채는 등 고압적으로 취재진을 막아서기도 했다.